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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설치되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시설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고 교정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필요에 따라 입소된 아동이 같은 시설에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감호 위탁 대상 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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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