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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임.
한편,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제31조의2(부담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