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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습 및 학점취득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부대 또는 군 복무기관에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시설 및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군인들이 학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법에 군복무 중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수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련 시설 및 여건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 복무자의 자기계발 욕구 충족 및 복무 의욕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