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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6인 ·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없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치욕감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ㆍ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복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