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발의 · 의원 외 110인 ·
제안이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밝힐 유력한 증거물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조직적으로 훼손되어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구나 청와대에서는 이 증거물 훼손 직전에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
이명박 정권이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더욱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한 일 등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또한, 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초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 대가로 위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리검찰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이에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수뢰한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불법사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사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훼손 및 조사 포기와 청와대에서 담당 주무관 등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는 등 불법사찰 사실 은폐 사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직속 부하가 수사하는 지인 김모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사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8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