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9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회사인 사업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에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전에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정지을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 후 책임면탈을 위해서 회사의 분할을 악용할 여지도 있음.
이에 회사인 사업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과징금의 부과가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