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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의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하도록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상 9월 10일에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행 시기를 변경하여 9월 말이나 10월 초순부터 행하는 것이 대부분임.
이로 인해 정기국회가 결산심사와 더불어 국정감사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예산안 심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30여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국정감사를 6월 임시회 기간 중 20일간 행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를 실질적인 예산국회로 만들어 예산안 심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