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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의 비율 기준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