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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0221호 제118조에서 재산세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규정이 없어 고액이 부과될 경우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2009년 취득세 부과현황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의 금액은 49.58%를 차지하였음.
이에 따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