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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에는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외부 포장 및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을 개선하며,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 사유)
제37조의2(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제66조(준용)
제84조(권한 위임과 위탁)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