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8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2인 ·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재취득 시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이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취득 시 별도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기적성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재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