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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김정 의원 외 11인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실제소득의 인정범위에 있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명예와 국가보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실제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제외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중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