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8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대장 등의 작성과 보관을 기존의 종이형태 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 마련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피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후단 신설, 제17조 및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제17조(시정 명령)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