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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사고의 피해차량 차주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비를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리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외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 청구나 지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임의로 미루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차 정비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정비요금에 대한 준용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