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8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불리한 배상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3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음.
이에 손해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로부터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8조의2(부당행위 금지등)
제2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