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이 법은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은 지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의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정부기관 중 청와대, 국방부 등은 보안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지도에 위치 표시가 되지 않고, 차량위성항법장치인 이른바, 네비게이션을 통한 위치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보안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 실제 일반 공중에게 위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시설은 지도 상에서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를 엄격히 차단하여 이를 극비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스스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지도상에 해당 기관의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위치 정보 확보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