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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업무는 큰 의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며 단지 서비스의 장소가 육지냐 바다냐의 차이가 있을 것임.
또한 199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소속의 경찰청에서 육지경찰과 해양경찰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고, 육지경찰과 해양경찰의 업무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소속의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장관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된 지금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청을 국토해양부장관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이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제7항 신설, 제37조제3항·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안전부)
제37조(국토해양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