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평등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분석평가 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둠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성 평등 관점 반영 및 정책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명문화(안 제5조 및 제6조)
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① 법령의 제정·개정, ②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 ③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등으로 함.
2) 분석평가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함.
다.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1)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분석평가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분석결과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작성 지원을 위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안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설치(안 제17조)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설치하여, 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분석평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
아. 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 운영(안 제23조)
분석평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각종 보고서 등의 전산화 및 기초자료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6 · 성별영향분석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