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발의 ·
제안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조정(안 제2조제1호사목)
예금보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1)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의 성격이 있어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추가함.
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추가(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탁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추가함.
마.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
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안 제30조제7항 신설)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
사.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1)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를 법정취득으로 규정하고, 예금자 등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이 공사가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공증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산지급금 과다 지급 시 명확한 근거에 따라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상호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 23일에서 2014년 3월 23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예금보험료율 관련 일몰규정 삭제(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1) 현재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계정에는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바, 향후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임을 고려하여 현재의 예금보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한 관련 부칙 조항을 삭제함.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설립)
제4조(법인격)
제5조(등기)
제5조의2(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운영)
제11조(임원)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이사회)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18조(업무의 범위)
제20조(업무의 대행)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제22조(회계)
제23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차입)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7조(감독)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29조(보험관계)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지급의 결정)
제35조(채권의 취득)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조의3(개산지급률)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조의5(매입 공고)
제35조의6(대위상계권)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합병 등의 알선)
제36조의2(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조의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6(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 기간 등)
제36조의8(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업무계속의 특례)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