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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 시 생활안정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7조(자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