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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는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이들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있어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18세 미만자 및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이들을 소개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소에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구직자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며, 18세 미만자 및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이들을 소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안 제46조 및 제4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