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80여개 공공기관 중 2008년에 3% 고용률을 준수한 기관은 10여개에 불과하였고, 2009년에는 382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 청년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30%를 넘었음. 그 결과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0%를 육박하여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청년 취업자 수는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3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6만 1천명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민간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