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2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외교관은 국익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특히 경제와 안보의 대외의존도와 재외국민 보호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수한 외교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현재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위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추진중이나, 정부 부처간 이해충돌로 장기적 안목의 우수 외교관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는 것으로 우려됨.
향후 국가 외교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쳐 학위수여가 가능토록 하고, 동시에 외국의 외교관 및 외국 공공기관 요원들도 초청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동 대학원이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를 하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도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이념에 걸맞도록 개도국 발전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외교전문인력의 양성과 외교 인력의 대내외 유대강화, 외교안보 사안에 관한 교육·연구·분석을 통한 국가 외교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전문인력의 양성 및 외교안보 사안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얻은 외국 외교관 및 외국 공공기관 요원의 입학을 포함함(안 제5조).
다. 국립외교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수여과정을 둠(안 제6조).
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와 급여품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외무공무원으로 의무복무시키되, 의무복무하지 않은 자는 그 상환의무를 부담함(안 제7조).
마. 국립외교전문대학원에 교수 및 조교를 두고 임용·보수·정년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