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을 도울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등 여러 정책이 실시 중이고, 이러한 가운데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업체의 수가 189개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복지재정의 누수요인을 줄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