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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의 지휘·감독”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 시 수사중지·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하는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의 지휘·감독”, “경·검간 상명하복관계”, “교체임용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중지·체임요구 및 임용권자의 수용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