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에서부터 기소, 재판 및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권한집중으로 인한 자의적인 수사·기소 등 권한남용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이를 억제할 장치는 미흡함. 따라서 수사·기소 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고자 함.
또한 조서재판의 관행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안 제195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안 제195조의2).
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195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4 신설).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하여 스스로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만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수 있고, 고소·고발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213조제1항, 제237조제1항), 변사자 검시를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
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수사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함. 단, 영장 신청, 피의자 석방, 압수물 처분 등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함(안 제200조,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 제237조, 제238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 244조의3, 제244조의4, 제244조의5, 제245조, 제420조).
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제195조의2(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
제195조의3(고소인 등에의 통지)
제195조의4(이의신청)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6조의2(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