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 불복절차 규정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이 법에 별도로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삭제되었음(법률 제9497호, 2009. 3. 18. 개정).
이에 따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법령상 의무미이행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전벌에 처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그 성격이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다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된 과태료 준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