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발의 · 강창일 의원 외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처리’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의 모호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처리(각하를 포함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