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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미납세반출과 외교관 면세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러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법률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미납세 반출, 수출 및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미납세반출)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