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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담당 검사 또는 담당 수사관이 남성인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사기관도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