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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민신용보증기금법」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2).
나. 「서민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되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금융성 기금으로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의안번호 제9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