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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가 추진한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가격 인상 등 공중보건적인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흡연율이 감소되다가 지난해부터 약간씩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는 흡연자의 개인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질환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금연 진료와 처방약을 보험급여화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암·뇌졸중 등 특정질환자에게만 보험 적용되는 CT나 MRI에 드는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에 흡연으로 발생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담배에 의한 중독·의존 또는 금단 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흡연치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