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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1인 ·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파이프 재료로 판매하고 이익을 얻은 사례와 같이, 통화를 본래 목적인 교환, 지불, 저장 및 가치척도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하거나 다른 물질을 부가·혼합하여 상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의 통화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통화 유통에 영향을 주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통화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7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0조의2(화폐 훼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