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2만 5천여 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8만 8천여 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42%인 8억 9천900만원만이 환수되고 13억원 정도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만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개인 병·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재진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하여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하고, 공단에서는 사후에 부당진료임을 확인하여 환수 청구를 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