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6 발의 · 박종근 의원 외 51인 ·
제안이유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부실 등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기피로 서민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등을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만들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개인신용보증 부분을 흡수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을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로 한정하여 서민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특화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서민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서민신용보증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각자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동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마. 서민신용보증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바. 금융기관이 서민등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면 기금이 그 결과를 가지고 신용보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조).
아. 서민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함(안 제37조).
자.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출연금을 면제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회계를 분할하여 기금과 합병 추진 의무 부여함(안 제42조 및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