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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실정임.
이와 같은 법적 미비로 인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