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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은 사업주에 대해 인력고용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력고용을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역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큼.
따라서 종업원분의 면세점(비과세기준)을 현행 50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1조(면세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