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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학교에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참여가 어렵고,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이 공립학교는 시도의 조례에, 사립학교는 학교의 정관 또는 규정에 있어 회의록의 작성·공개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학생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토의내용·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함(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회의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