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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던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정의 변경
(1)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명칭은 강사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강사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관련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도록 하여,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3조, 제48조은 「고등교육법」 에서 강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신분은 보장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