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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5인 ·
현재 사회적 문제인 젊은 사람들의 이촌향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농어촌은 일손이 부족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다시 젊은 사람들의 이촌향도 현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농어촌지역의 발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농어촌발전과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포함시켜 관련 단체 및 봉사자들에게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