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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고기, 우유 등 축산물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같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축산물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