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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위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망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과 상속분에 영향을 주어 분쟁의 요소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사망 추정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수인간의 사망시기 전후를 정하는 어려움이 동일한 위난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서로 다른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하여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할 것임. 이러한 경우에도 동시사망 추정과 같은 합리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곽윤직, 고상룡, 김증한, 김학동, 이영준, 이은영, 지원림, 김상용, 백태승 등)이며 스위스 민법과 독일 실종법 등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민법」 제30조 동시사망의 규정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서로 다른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하여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시사망으로 규정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동시사망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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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