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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감시관의 조치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와 학대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