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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교사 본인의 능력과 자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도하는 등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자격인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