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상 교원 정의 규정
(1)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명칭은 강사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정의가 별도로 없으므로 강사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사립학교법상 교원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3조의4,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는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