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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0인 ·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국·독일의 형법도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보호자·교사 등인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발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