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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신분불안과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 및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 제도 폐지 및 교원 지위 부여(안 제14조, 제17조)
(1) 교원외로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종류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
(2) 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하도록 함 .
나. 강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실시(안제7조제2항)
(1) 강사의 보수 및 연구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함.
다. 교원이 “강의”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1) 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교원이 강의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임무를 변경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강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