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국제결혼 가정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및 안 제26조제2항제5호 신설).
라.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토록 규정 신설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신설).
마.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원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각각 강화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4(기록보존)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2조(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4조의2(자본금)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