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5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정책 결정·집행·평가의 단계에서 근본적인 국민 참여 규정은 거의 없어 위임입법에 의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입법예고 이전의 국민적 협의절차와 재입법예고 규정 등을 신설하고, 당사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당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입법예고기간과 행정예고기간을 5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3조 및 제46조의2).
마. 행정청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이해당사자 및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2조(의견청취)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3조(예고기간)
제43조의2(협의단계)
제46조(행정예고)
제46조의2(예고기간)
제46조의3(협의단계)
제46조의4(행정예고 통계와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