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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5인 ·
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는 외형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지라도 교섭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입증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키며, 법원이 추정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용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칭적인 교섭력과 정보력의 차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발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책임)
제36조(손해액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